|
연합뉴스 |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까지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낙상(落傷)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한 종로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은 청계천 마전교 아래 수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이모씨(65·무직)를 발견했다.
구급대원은 이씨가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팔과 다리를 부축했다. 그러자 잠에서 깬 이씨가 난데없이 주먹을 날렸고, 심한 욕설도 퍼부었다. 구급대원은 이씨의 주먹에 어깨를 2차례 맞고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은 이씨를 인근 지구대로 연행하고 “(구급대원을 때리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씨는 경찰관의 뺨을 1차례 올려붙였다.
결국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종로소방서 특별사법경찰도 이씨를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당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다가 나중에야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인정만 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씨가 실제로 낙상을 당하지는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는 더 조사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